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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2. 6. 14. 선고2012후597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C)이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

가. 양 디자인은 몸체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에 직육면체 형상의 절개홈이 형성되어 있고, 전면에 형성된 직사각형의 여닫이문은 좌측 상부가 45° 각도로 절삭되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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