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35] 피고인은 C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내에 있는 유통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 G) 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2014. 2. 경 위 E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E의 4 층 전망대 부분에 대하여 사용 ㆍ 수익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4 층 전망대 부분을 피해자 H(47 세 )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4 층 전망대 부분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소유의 E 3 층과 4 층 전망대 부분을 서울의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어렵게 분양을 받았다.
외형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분양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전부 따낸 것이고 실제 내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위 4 층 전망대 임대료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5] 피고인은 C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내에 있는 유통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 G) 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명의로 C 소유인 E 3 층 상업시설 부분의 사용 ㆍ 수익 허가권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으나 위 법인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로 허가권을 반납하게 되자, 지인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2014. 2. 19. 경 C 와 위 E 3 층 상업시설 부분에 관하여 사용 ㆍ 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는 “ 사용료 명목으로 월 매출액의 10.5%를 지급해야 하고 사용료의 연간 최소 보장금으로 293,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