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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2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위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으나,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수입이 없게 되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인터넷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카페 게시판에 ‘ 맨 체스터 유나이티드 어웨이 유니폼을 구매합니다.

’ 라는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유니폼 대금을 선 입금 하면 입금 확인 즉시 유니폼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친구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의 계좌를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 너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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