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6동 1703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딸 F을 G 초등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와 F의 전 입주 소란에 ‘ 대구 광역시 달서구 H’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 동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위 학군 진학이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 없이 딸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며,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교원으로서의 지위, 범행의 경위, 주민 등록법의 입법 취지, 위장 전입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전학 절차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불법적인 목적 없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위장 전입 행위를 저질렀고 주변의 다른 교사들도 위장 전입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장 전입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