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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77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전입신고 대상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허위 전입 대상자 C이 2001. 5. 17. 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의 전입 주 소란에 "F "라고 거짓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위 E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E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1. 주민등록 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 원씩)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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