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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1318
부가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파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30.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내장재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PP 스크랩 등 물품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 합계액이 합계 51,288, 000원(= 9,750,000원 13,034,000원 12,992,000원 15,51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른다.

나. 피고는 위 물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5,128,000원(= 975,000원 1,303, 400원 1,299,200원 1,551,200원)를 납부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5,1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PP 스크랩을 공급하면서 인위적으로 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과다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거나,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도 거래명세표를 보내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정산 요구를 거부한 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받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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