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뇌질환으로 우울, 충동 조절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강제추행죄로 인한 별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고단629호,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별건(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253호, 2심: 같은 법원 2015노278호)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