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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3624
일반물건방화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뜸한 심야에 그 지하에 수만 리터의 유류가 저장된 주유소의 주유기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목격자들에 의하여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대형참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주유기 소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2여 개월 만에 또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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