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4. 11. 20. 피고로부터 위 주택 중 서쪽 작은방 2칸, 주방, 욕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4. 11월, 12월, 2015. 1월, 3월의 4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4502호로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공과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D 답 1,365㎡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3,967,240원(연체차임 180만 원, 옥상광고비용 120만 원, 공과금 465,640원 등 합계 원금 3,465,640원과 이자 501,600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6.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2123 사기 등 사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개월 월세 연체 시 월 30만 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원고와 연체차임특약을 한 바 없어 월 30만 원의 연체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3,467,6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