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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20.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20:2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 범인사실),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종 동종 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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