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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3. 21:53 경 포 천시 신북면 심곡 리에 있는 깊이 울 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거성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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