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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31 2015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그린상운 소유 B 대우 5톤 프리마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초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사거리 쪽에서 농소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소파출소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5세) 운전의 49CC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소나무 가지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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