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4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양식장관리선인 E(1.68톤, 이하 ‘피고 선박’이라고 한다)를 운항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 4. 09:10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잘포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30경 같은 읍 미라리 서방 노록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을 남방 노록도 방향에서 북방 마삭도 방향으로 전진 운항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전복양식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미라리, 삼마리 마을주민들이 전복양식장 관리 및 작업 등을 위해 운항하는 어선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항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방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박의 속력을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 선박의 동정 및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선박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라항 방면으로 진행 중인 F 운항의 G(1.51톤)를 뒤늦게 발견하고 G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와 협력을 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선박의 좌현 중앙 선체 난간 부분으로 G의 정선수 부분을 충격하여 위 F를 해상에 추락하게 한 다음 G 스크류에 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F는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할창상에 의한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7.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단185호로 기소되어, 같은 해 10.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