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20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킨텍스로217-6에 있는 킨텍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7%로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