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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19경 파주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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