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61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C이 운영하다가 2017. 1. 2.부터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8. D으로부터 과천시 E아파트, F호를 임차하였는데, 전세보증금 중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C으로부터 송금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C으로부터 과천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8. 3. 30. 과세표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 3의 비율이 100분의 3으로 바뀌기 전의 것인데 이 사건과 관계된 조항은 모두 위 개정 전의 것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810,000,000원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