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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곡물 중개를 하던 사람으로, 2011. 3. 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료용 곡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와 캐나다에 있는 곡물수출업체인 ‘TRL Inc' 사이에 “5,750,000달러 상당의 옥수수 25,000톤을 2011. 3. 말경까지 인천항에 도착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수출입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2011. 6. 중순경에 이르러 ‘TRL Inc'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약금으로 수령했던 257,000달러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위 계약이행을 전제로 국내 사료업자들과 체결해 놓은 옥수수 공급계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을 걱정하자, 이를 기회 삼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TRL Inc'에 확인해 보니, 이미 옥수수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에서 선적되어 인천항으로 오는 중이라고 하고, 내가 ‘TRL Inc'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C‘과 원래의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87,500달러를 송금해 주면, 1달 이내에 인천항에서 옥수수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RL Inc'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옥수수가 인천항으로 운송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파나마지점 F 계좌로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257,500달러(당시 환율기준 278,331,0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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