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71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