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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분수대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동업하는데 수익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하나 만들어서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신한은행 황금지점에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위 신한은행 황금지점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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