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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9 2016구단608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광업소 채탄 및 굴진부에서 1967. 10. 15.부터 1971. 11. 20.까지 약 4년 1개월동안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8. 3. 5. 이비인후과에서 평균청력치 우측 75db, 좌측 70db로 ‘청각장애’를 진단받아 1998. 3. 9.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제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19.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은 1971. 11. 21.이고 그 후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은 없으며, 광업소 근무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8. 3. 9. 청각(청력) 장애 3급으로 등록된 내역이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은 1971. 11. 21.이고,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1998. 3. 9.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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