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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8 2018고합1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6:10 경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여인숙에 들어가 그 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테니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 목마르니 물 한잔만 마신 뒤 연애하자.” 고 사정하여 피고인과 함께 음수대로 이동한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첩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여인숙 건너편 꽃집 CCTV 확인 건), 내사보고( 피의자 신발 비교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 제 2 항, 제 1 항, 제 21조의 2 제 1호, 제 21조의 4, 제 9조의 2 제 1 항 제 4호, 제 5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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