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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5457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7. 20.부터 원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매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기초생활급여 등을 받아왔다.

나. 원고의 재산 관계 1) 원고는 2008. 2. 20. 양산시 B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2. 28.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에서 행정사 사무소(대서소)를 운영해왔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2008. 4. 8. 국민은행으로부터 자활보호자생업자금대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 시 대출금 중 잔금은 1,435만 원이고, 월 35,875원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3) 피고 소속 직원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대서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대서소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하자, 원고가 전화를 받았는데 대서소를 운영하여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1. 9. 1. 피고에게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월평균 소득산출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지출실태조사표에는 대서소 운영으로 인한 월 수입은 ‘8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 지출은 ‘월세 32만 원’, ‘수도요금 1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전화요금 7만 원‘, ’의료비 3,000원‘ 등 합계 ’8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는 월 평균 총소득이 -12,413,875원(소득 86,125원 - 추징금 1,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2011. 9. 9. 위 지출실태조사표상의 대서소 운영으로 인한 수입 82만 원 전액을 원고의 소득평가액으로 보고, 그 소득평가액이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을 초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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