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관장이다.
가. 2015. 1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관장과 G이 엄마가 바람을 피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4: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교재 연구실 앞 복도에서 위 학교 J 선생님과 아이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관장 놈하고 K이 엄마가 바람을 펴서 내 가정이 파탄 났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6.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2:5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관장 놈과 내 마누라 L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탄 났다.
관장과 둘이 같이 있었던 장면이 증거로 있는데 보여준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