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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52197
구상금
주문

1. 피고A,피고 B은연대하여원고에게금267,723,068원및그중금267,445,885원 에대하여2014.8.27.부터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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