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가단50418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A,B는연대하여원고에게92,266,450원및그중91,589,940원에 대하여2013.1.10.부터2013.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