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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누11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15줄의 “2004. 4. 20.경”을 “2004. 4. 29.경”으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5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점” 부분 다음에 “④ 원고의 경우 일상생활의 동작만으로도 추간판 돌출이 발병할 정도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재해일 이후 추간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한 2011. 6. 20.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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