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22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