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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22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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