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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12.27 2013가단171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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