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12.27 2013가단171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