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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966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게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4 각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하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주택 등의 재산세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②) 부과된 세액의 × 합계액(①)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③)

다. 당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⑵] 중 작성방법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방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으로 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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