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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6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서편 공터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1통(17ℓ)에 24,000~28,000원에 판매하고, 2012. 9. 25.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3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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