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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도80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심리 미진, 변호사 법 위반죄와 그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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