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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5. 18. 00:15경 혈중알콜농동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탑동 탑동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로 205 황금성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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