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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나5230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원피고의 모(母)인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무단사용 등에 따른 금원반환채권 원리금 합계 23,684,000원을 양수받았고, C은 2013. 6.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양수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89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3,6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D로 송달되어 C이 2013. 7. 1.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2013. 7. 22. 송달받았다고 하면서 2013. 7. 2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한편, 보충송달을 받을 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서류를 받았으나 그 후 그 서류가 전전하여 제때에 그 사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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