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634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면 15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무슬림형제단에서의 가입 경위, 활동 내역, 탈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슬림형제단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를 주목하여 살해하려 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