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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 경, 2003년 경, 2005년 경 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경 1회, 2016년 경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결과가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도주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E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5년 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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