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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8나268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아래 추가 “한편, 갑 22, 23,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수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9. 2. 19. 경락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9. 4. 15. ”실제 배당할 금액: 234,525,473원, 배당액: M 주식회사 76,364,978원, N 20,000,000원, 피고 138,160,495원“인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4. 15. 위 법원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의 확정 시까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6, 7행 중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3, 14행 중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망 또는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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