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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22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16. 5.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9,570,000원(지급일 매월 1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2017. 12. 11.까지(19개월)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권자였는데, 2018. 1. 17. C의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2018. 8. 1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957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11.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 12. 11. 기간만료로 종료되는데, 원고는 더 이상의 갱신을 거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869 건물명도 등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피고는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8. 12. 11.까지 갱신되었으며, 다시 2018. 7. 25.자 준비서면 송달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므로 2018. 12. 12.이 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다. 판단 1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전소의 원고는 A, C, 피고는 B인 사실, ② 전소 중 주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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