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9 2016가단54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는 ‘피고’로 본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