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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9 2016가단54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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