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6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3길 20 신길5동 구립어린이집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40세)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차량 밖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과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