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24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과 같은 B은 2018. 6. 13.자에 결혼식만 올리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8. 10. 5. 불상시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려 상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0. 19. 23:00 ~ 23:5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B의 목을 조르고 머리 및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겸 피고인들이 각 상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0. 제1회 공판기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