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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176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C은 130,000,000원 한도 안에서 원고에게 62,780,351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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