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09 2015다20007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감액을 구하면서, 설령 위 조항을 위약벌로 보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몰취된 계약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주식회사 엠플러스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 채권 일부에 관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하고, 그것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위약벌의 증명책임,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공서양속에 반한 위약벌 규정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