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4 2015다235209
위약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특약의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위약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7억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60%인 4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