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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64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체인 D( 주), E( 주)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F는 아산시 G에 있는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 체인 ( 주 )H에서 1992.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국내 공조 시판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판매 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판매업체 선정과 대금 산정 등에 관하여 위 H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가 2006. 2. 28. 경부터 상습적인 물품대금 미결제 및 지급 약속 위반으로 악성거래 처로 분류되어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직원인 I, J 명의로 설립한 E( 주) 등에 무단으로 대리점 코드를 생성시켜 주어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으나, 2011. 6. 경 그의 부하직원들 로부터 피고인이 위 E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더 이상 피고인 과의 거래관계를 숨기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광주시 K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거래 계속이 어렵다고

말하는 위 F에게 “ 자동차 부품을 계속 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공급 받는 물품대금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

” 고 말하면서 계약 유지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1. 7. 12. 위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0,590,0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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