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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합402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1983. 3. 1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C는 1992. 3.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의 국내공조시판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판매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2010. 9. 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피고는 2014. 8.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E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한편, 피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F(주)(이하 ‘F’라고만 한다) 및 위 D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가 운영하던 F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받았는데, 2006. 2. 28.경부터 상습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악성거래처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피고 및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2) C는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위배하여 피고가 자신의 직원인 G, E 명의로 설립한 D 등에 무단으로 대리점 코드를 생성시켜 주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2011. 6. 무렵 그 부하직원들로부터 피고가 D의 실질적 사업주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더 이상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숨기기 어렵게 되었다.

3 피고는 2011. 6. 무렵 광주시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C에게 ‘원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계속 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공급받는 물품대금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약 유지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1. 7. 12.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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