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5세)와 부자지간으로, 과거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집에 있는 집기를 때려 부수거나 밥상을 엎어버리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렸으며, 현재는 치매에 걸려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치매에 걸려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 4. 24. 03:00~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목, 머리 등을 발로 무차별적으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및 흉곽 동요 등) 및 두부손상(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검시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사체검안서, 안양만안 변사사건 부검결과(구두소견), 부검감정서(변사자 C), 존속상해치사사건 현장감식 사진기록 1부, 감정의뢰회보서(2013-M-15494) 1부
1. 현장사진등, 사진(피의자가 새벽에 술을 사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존속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