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88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03. 5. 29. 개정 공포되어 2003. 6. 1.부터 시행),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