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0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11. 1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05,766원을 위 E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