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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37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기계사용료 21,385,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건설기계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C연맹 포천지회의 지회장이다.

나. 건설업계에서는 작업을 ‘배차’한 사람이 건설기계사용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거래 관행이고, 원고는 D, E 등 업체의 의뢰를 받아 피고에게 배차를 요청한 적이 있다.

다.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F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였던 것은 원고의 배차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추심업체인 G 주식회사에 21,395,000원의 건설기계사용료 채권에 대한 추심의뢰를 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부터 1호증의 6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기계가 필요하다는 F에게 같은 지입회사에 소속된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원고가 F을 위하여 피고에게 배차 요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 F이 사용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배차’를 담당하였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F과는 일이 다 끝날 무렵에서야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 뿐 F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에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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