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2:5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이전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